5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안모씨(38)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안씨의 변호인 측은 최종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사체은닉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아이가 살아 있을 당시 가정을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했던 사실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모가 딸을 살해하고, 호적상 아버지인 피고인이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패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이 평소 부인과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 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씨(36·지난 3월 18일 자살)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고아원에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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