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 심사' 말 뒤집은 공정위 후폭풍... 7개월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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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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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을 끌어왔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공정위가 장장 217일에 달하는 시간을 합병 심사에 허비하면서 방송통신업계는 신사업뿐 아니라 기업 경영이 정지 사태를 빚었고, 이번 불허 사례 탓에 딜라이브를 비롯한 케이블 업계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난 4일 공정위가 심사 일정과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뒤집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 경쟁제한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방안을 불허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공정위가 기업 M&A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보내기 전까지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 결합 건은 심사 중으로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등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두 시간여 만에 말을 뒤집는 석연찮은 모습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일정 결정 과정에서 SBS와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합병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공정위가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지난 7개월간의 인수합병 심사 과정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 방송 시장의 구조 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기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향후 이통사가 케이블 TV 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간 혹은 외부 사모펀드와 같은 자금의 인수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권역별로 경쟁 제한성을 문제 삼을 것이라면, 앞으로 방송 점유율 규제는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정위 최종적인 결정은 오는 20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아직 결론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SK텔레콤 소명 등을 통해 공정위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는 결국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달려 있어 공정위가 강하게 반대 의견으로 결론 내릴 경우,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병 승인을 내주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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