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종합]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무슨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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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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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맞춤형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성장서비스 분야에 대해 세제·금융·인력양성·해외진출 등 집중지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다양화·차별화 서비스를 통한 분야별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에 최대한 근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의료 = 안경·렌즈 택배 가능

앞으로 안경점에서 검안 등 시력검사를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존·관리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허용된다.

도서벽지와 원양어선 등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과 환자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범위가 넓어진다.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 구축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두통약·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13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부처간 조율 중이다.

또 안경점에서 온라인판매가 불법인 상황을 택배배송까지 불법으로 인지하던 관행을 개선해 검안·유의사항 설명 등을 대면으로 실시한 경우 안경·렌즈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부분도 이번 정책에 담겼다.

◆관광 = 의료관광에서 웰니스관광으로 탈바꿈

현재 진료·치료 중심 의료관광에 뷰티·헬스·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파일럿상품 개발과 팸투어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 마케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반도 동·서·남해안 DMZ 접경지역을 잇는 4500km 둘레길이 조성된다. 대규모 둘레길 코스가 조성되면 이를 관광상품화한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해외관광객 유치는 중화권 등 권역별 맞춤형 콘텐츠 전략을 추진한다. 주춤한 한류콘텐츠 활용방안도 재정비에 나선다. 또 오는 2018년까지 숙박업법 제정과 관광 분야별 법체계 개편으로, 관광 업종 분류를 융복합 추세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콘텐츠 = 선택적 셧다운 등급분류 개선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최대 10%) 신설 하고, 가치평가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쟁력있는 국내 드라마·영화 해외수출은 콘텐츠진흥원․ KOTRA, 영화진흥위원회, 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 드라마 및 영화 등에 지원한다.

◆교육 = 디지털교과서 등 이러닝에 집중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교육자원 접근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및 이러닝 수출을 확대한다.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운영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 =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 구축

정보기술(I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전산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가 4%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핀테크 기술개발과 관련,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직접 외화송금 허용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이밖에 개인정보 범위, 비식별화 기준 등에 대한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전 금융권 정보의 통계 및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보험상품에 과속·운행시간대 등 빅데이터를 접목해 안전운전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출시를 확대한다. 계좌이동서비스도 확대해 본인의 은행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시행된다.

◆소프트웨어 = 공공 SW 발주시장 구현

공공·민간 부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시장 구현을 위해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해 혁신효과가 큰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도 지원한다.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보안 R&D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도 이뤄진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공공SW 발주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민간자본(BTL 등)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물류 = 드론택배·서틀로봇 등 물류 선진화

이달부터 드론 택배가 허용된다. 화물을 자동·고속으로 반입·반출하는 셔틀로봇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도 확대된다.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의 범위를 '자체 중량 12㎏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 이하'로 확대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화물운송 제도도 재정비된다. 화물운송시장진입제도·업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트럭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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