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검찰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액수가 총 1억5000만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이 혐의 일부를 자백했고 경찰청장 및 코레일 사장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분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을 받았다는
아울러 업무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대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허 전 사장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한 만큼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항변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손모씨에게서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W사는 당시 용산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허 전 사장은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21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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