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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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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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입법예고

  •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 지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로 상향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서 기존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중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6일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아주경제신문DB]


개정안은 또 집단별 자산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의 규제는 여전히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상호 출자 현황을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부 규제 적용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순환출자 금지, 공시의무가 적용 시점을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지한 날'로 명시했다.

각 제도의 적용 시점을 '지정 통지를 받은 날'에서 '지정 통지한 날'로 변경해 혼란 여지도 줄였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다른 기업 인수 전 단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실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 분쟁조정기관에 사건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했다.

과징금 부과시 참작사항인 '위반 사업자의 재무상태''시장·경제 여건'을 시행령뿐 아니라, 법에도 명시해 정당성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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