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서동 727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모듈러주택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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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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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강남구 지역 이기주의는 그만..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 계획대로 7월 7일 행위제한 해제 고시 및 사업계획 승인 고시

수서 727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는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어우러진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강남의 역세권에 조립식(모듈러) 주택을 건설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조립식주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환 뿐 아니라 젊은 층 유입을 통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서동 복합공공시설은 선진국에서 친환경 미래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된다.

‘모듈러 주택’은 완성차를 만들어가듯 주택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세대 유닛을 만들고 현장에서 완성된 유닛을 조립하는 주택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의 소형 집합주거에 최적화된 공법이라는 평이다.

시는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국책 과제의 연구기한이 실입주자의 거주 후 평가(POE : Post Occupancy Evaluation)를 포함해 2017년 12월로 지금 현재 실증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국가 R&D 일정상 불가능하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 연구기간 내 연구를 마치기가 빠듯한 실정”이라며 “이제 와서 실증단지를 바꾼다면 이는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국책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R&D 일정상 이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6월 7일 강남구에 내린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정명령과 6월 24일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처분 통보에 이어 7월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직접 대외적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계획대로 승인·고시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수년에 걸쳐 젊은 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설득하고 주민의견도 반영했으나, 계속되는 강남구의 지역이기주의에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남구는 지금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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