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강남 재건축 사업장 분양보증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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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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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당 4350만원 책정된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장 면밀히 따져볼 것"

▲강남의 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강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분양가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HUG 관계자는 6일 "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강남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올해 예정된 강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일반적인 지사 심사에 그치지 않고 본사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분양가 중 가장 비싸게 책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전용면적 84~131㎡형 69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개포주공3단지 분양가는 3.3㎡당 4350만원이다. 지난 1월 분양된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 분양가 3.3㎡당 4290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로 비춰진다. HUG가 분양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재건축 시행자인 조합은 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자연스럽게 분양가를 낮출 수 밖에 없다.

HUG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간 아파트 공급이 많았다. 입주가 시작되는 2017년 부터 주택경기가 불황이 된다면 미입주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면서 "그렇게 되면 주택건설 업체가 자금난에 빠질 수 있고 분양을 보증한 HUG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가 분양가 규제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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