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서석권)가 재난취약가구의 화재·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총력을 다한다.
소방서는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로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206개씩을 받아 7~10월까지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선다.
이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데 따른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적으로 보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자는 게 목적이다.
소방서는 당동과 산본동 일대 취약가구를 찾아 방과 거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부착하고,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주택 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 강화에도 힘썼다.
한편 서석권 서장은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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