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과열되는 분양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가 아파트 분양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번달부터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은 HUG 중도금대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어 분양시장 과열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HUG는 치솟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옥죄기에 들어갔다.
전용면적 84~131㎡형 69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개포주공3단지는 분양가를 3.3㎡당 평균 435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HUG는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는 등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증을 보류했다. HUG가 분양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재건축 시행자인 조합은 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자연스럽게 분양가를 낮출 수 밖에 없다.
HUG는 부분적으로 실시됐던 본사 심사를 올해 진행 예정인 강남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상 HUG가 분양가 규제에 나선 것으로 비춰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HUG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이 다소 과열된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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