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삼성전자에 또 특허권 침해소송..."갤럭시S7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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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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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중국의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날 오후 중국 광둥성 선전 중급법원과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법원에서 각각 삼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단말기모듈 프로세싱 방법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응용되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지난 2010년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출원한 뒤 이듬해 6월 5일에 특허를 인정받았다. 특허번호는 ZL201010104157.0다.

취안저우 중급법원에 따르면 화웨이는 소송에서 삼성이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후이저우삼성, 톈진삼성에 8000만 위안(약 140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삼성의 특허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지불한 지출 50만 위안(8700만원)도 청구했다.

화웨이가 특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S7, 갤럭시 J5 등 모두 16개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삼성, 애플에 이어 화웨이는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사로 제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5월에도 삼성이 4세대(4G) 휴대전화 기술과 운영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며 미국과 중국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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