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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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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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6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부총장의 구속 연장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 전 부총장의 구속기간은 이로써 이달 16일까지로 열흘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왕 전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 TF에 참여한 김수민 의원,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으며 TF에도 관여한 서울 모 대학 K교수 등 핵심 관계자들이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파악중이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왕 전 부총장에게서 리베이트 수수를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거나 사실상 이를 묵인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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