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 재투표에서도 파업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파업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실시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날 투표에서 소속 노조원 6979명 중 6225명이 투표에 나서 88.3%인 549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률 85%로 파업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로써 국내 조선사 ‘빅3’ 가운데 이미 파업을 결정한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도 파업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노조가 파업 찬반 재투표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파업 가결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대우조선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시킨 뒤, 제출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측의 구조조정안 때문에 노조 구성원 근로조건 및 단협 조항이 침해받았다며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을 조정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노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사유를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협상 등으로 바꿔 다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것이다.
파업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실시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날 투표에서 소속 노조원 6979명 중 6225명이 투표에 나서 88.3%인 549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률 85%로 파업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로써 국내 조선사 ‘빅3’ 가운데 이미 파업을 결정한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도 파업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대우조선 노조가 파업 찬반 재투표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파업 가결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대우조선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시킨 뒤, 제출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측의 구조조정안 때문에 노조 구성원 근로조건 및 단협 조항이 침해받았다며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을 조정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노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사유를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협상 등으로 바꿔 다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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