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메시, 스페인서 21개월형 유죄 선고…교도소행은 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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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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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바르셀로나의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서 징역 21개월형 유죄 선고를 받았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AP, AFP 통신 등 외신은 6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최고법원이 메시에 대해 징역 21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범죄가 아닌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아 메시의 교도소행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역대 최고의 축구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미지에 있어서는 큰 손상을 입었다.

메시는 아버지 호르헤 메시와 함께 탈세 의혹을 받아 왔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일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메시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고법원에서는 메시도 책임이 인정돼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21개월형을 판시했다.

또 법원은 추가로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에게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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