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지방재정분권특위 구성 결정이 제20대 국회의 지방분권 강화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전국 시‧도지사가 지속 요구해 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 재정부담 완화,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정부 지방행정청에 대한 지방정부로의 기능‧인력‧재원 등 이관,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조례 제정범위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의 지방분권과제들을 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이번 지방재정분권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입장을 나타내며, 지방분권과제들이 다수의 상임위와 결부되는 특성상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상설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