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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에 기밀 누설한 국정원 직원 정직처분 정당… 원심 뒤집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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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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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여자 친구에게 기밀을 누설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누설한 정보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며 징계가 지나쳤다고 본 반면, 2심은 "A씨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A씨는 2008년 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중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실태 등 직무를 통해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

그 다음 해 1월 A씨는 여자친구에게 결별을 알렸고, 이에 여자친구는 2009년 3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가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국정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강등 의결에 이어 2009년 6월 재심의를 거쳐 해임했다. 그러자 A씨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를 취소하라"며 판결했고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정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다시 내렸고,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직무연수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고 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1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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