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21개월 징역형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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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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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 유죄를 선고받은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

메시의 대변인은 7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지난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으로부터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역형과 함께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150만 유로(약 19억3000만원)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스페인에선 통상적으로 강력 범죄가 아닌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형 집행이 유예돼 메시 부자가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메시 측은 징역 21개월을 선고한 바르셀로나 법정이 과도한 선고를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메시의 변호인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기간을 7개월 늘려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며 “스페인 법원은 관심이 주목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메시의 대변인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납세 의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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