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시설‧쪽방 퇴소자 초기 주거안정 위해 특정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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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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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쪽방 퇴소자가 일반주택에 거주시 1년간 최대 15만원 임대료 지원

▲특정바우처 지원대상 사회복지 보장시설 목록. 자료=SH공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SH공사와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를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해 쪽방, 시설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정바우처 제도는 쪽방,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초기 1년간(최대 2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타 지원 기준은 아래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과 같다. 또 이미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했을지라도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은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214만7000원 이하 가구로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사업안내 중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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