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개 보험· 장례식장 생긴다…강아지 경매·온라인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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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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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려동물산업'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개, 고양이 보험을 활성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생기고, 온라인과 경매를 통해 강아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부 개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로 논란을 빚은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의 폐사·질병 발병에 대한 판매자의 사후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 등록제로 운영한다. 이로써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언제든지 판매업자의 연락처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체관리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그간 경매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개나 고양이를 펫숍 등에서 분양받은 뒤 돌연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 경매장은 약 18곳 정도"라며 "경매업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매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시설 기준을 양성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다양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 판매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기 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이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안은 음성화된 반려동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미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천일 국장은 "동물 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다"며 "그러나 실제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신고된 업소조차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서 발정유도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미 개에 1년에 많게는 3번씩 새끼를 낳도록 하는 등의 학대 장면이 전파를 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마리당 사육·관리 인력 확보 의무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산업 운영 기준을 만들고, 새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벌금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동물간호사 제도 등을 손본다.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심박 수 측정이나 투약 등의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동물간호사제 도입으로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동물병원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또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병원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천일 국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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