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노행남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대전일보가 한국기자협회보와 굿모닝충청,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일보는 일부 언론사가 노조문제와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손실을 입혔다며 지난해 8월 굿모닝충청과 대전뉴스, 디트뉴스, 한국기자협회보, 아주뉴스코퍼레이션 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진행해왔다.
나머지 언론사인 디트뉴스와 대전뉴스는 다른 재판부(제13민사부)가 맡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경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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