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쓰나미' 대피 요령,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각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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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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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 '해운대' 스틸컷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자연현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쓰나미 대피요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

'쓰나미(Tsunami)'는 '지진해일'을 뜻하는 일본어다. 해안을 뜻하는 일본어 '쓰(tsu)'와 파도의 '나미(nami)'가 합쳐져 '항구의 파도'란 말이며, 선착장에 파도가 밀려온다는 의미이다. 1946년 태평양 주변에서 일어난 알류샨 열도 지진 해일이, 당시 발생한 자연재해 중 사상 최대 규모의 희생자를 내면서 세계 주요 언론이 '지진과 해일'을 일컫는 용어로 '쓰나미'를 사용하게 되었다.

해일이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현상으로 지진, 폭풍, 화산활동, 빙하의 붕괴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다. 바다 밑의 해양지각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지각의 높이가 달라지면 지각 위에 있던 물의 해수면도 굴곡이 생겨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게 된다. 달라진 해수면의 높이는 다시 같아지려 하기 때문에 상하방향으로 출렁거림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출렁거림, 즉 파동은 옆으로 계속 전달되어 지진해일인 '쓰나미'를 발생시킨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진다발 지역인 일본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쓰나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 발생이 보고되면, 약 1시간~1시간 30분 뒤에 동해안으로 '쓰나미'가 도달하게 된다.

이는 동해안 전역에 도달하며, 동해안에 내습하는 '쓰나미'의 파고는 최대 3~4m 정도에 이르게 되어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 '쓰나미'는 여러차례 열을 지어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고,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쓰나미'의 내습 속도는 사람의 거동보다 빠르고, 그 힘이 우세하여 약 30cm의 정도의 해일 상황에서 성인이 걸을 수 없고,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목조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

국민안전처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쓰나미' 즉, 지진해일 발생시 대피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연안 주민들은 항상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해 두도록 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웃이나 친지에게 알려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 주민들과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해일 내습이 예보되면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정리하고, 부유가능한 물건이나 충돌시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의 위험울을 이동시킨 뒤 고지대로 피난한다. 항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가능하면 항외로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른다.

한편, 지진해일 내습 시 선박위에 있다면 대양에서는 해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해안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지진해일을 인지했을 때 항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하며, 해안가에서 조업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질서를 유지하며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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