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글로벌 창업지원 등이다.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시엔 법인세를 감면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시 세제상 인센티브를 하반기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이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해 투자가 허용된다.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는 1인의 출자자로 간주키로 했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했다.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선진 벤처투자 방식 도입 및 자금조달 채널도 다양화한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도 넓혀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한다.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도 하반기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턴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강화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R&D 성공과제에 대해 자금․마케팅도 내년에 연계지원한다. 하반기엔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 R&D제품의 판로 확보도 지원이 강화된다.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美 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가칭 ‘글로벌 TIPS’)도 도입한다.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도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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