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인근해역의 해양생태 및 경관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1억4200만원(국비 100, 도비 42)을 투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탐방로 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총 42개 유·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도 바다는 12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특히 상추자도 영흥리와 하추자도 예초리 앞바다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천연잘피 2종(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의 군락지가 형성돼 어류의 산란장과 성육장이 발달돼 있다. 철따라 참조기, 갈치, 방어, 삼치, 멸치, 불볼락 등이 많이 잡히는 문자 그대로 ‘황금어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중요성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추자도 인근해역 1.18㎢(영흥리 0.49㎢, 예초리 0.69㎢)을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해양의 기초 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지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모두 24곳 485㎢으로, 이중 연안습지 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보호구역은 11곳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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