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주유소 면세유 판매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의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 1033개 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해왔다.
오피넷은 석유공사가 정유사, 주유소 등이 보고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이다.
또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표시된다.
주유소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유의 면세전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면세유 최종 구매가격), 배달료 등을 차례로 표시한다.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를 개정해 주유소가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가격 공개로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여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가 확대할 경우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리나 항만(아라마리나 등 32개)에 선박 급유 주유소를 설립하는 경우 실익이 적은 공중화장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판매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의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 1033개 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해왔다.
오피넷은 석유공사가 정유사, 주유소 등이 보고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이다.
주유소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유의 면세전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면세유 최종 구매가격), 배달료 등을 차례로 표시한다.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를 개정해 주유소가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가격 공개로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여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가 확대할 경우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리나 항만(아라마리나 등 32개)에 선박 급유 주유소를 설립하는 경우 실익이 적은 공중화장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판매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