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20대 국회 초반 ‘국회의원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여의도를 강타했다. 특히 1억원을 웃도는 고액 연봉 논란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등 진실과 오해가 뒤섞이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행정부 감시 장치인 ‘자료요구권’과 ‘국정조사권’ 등을 포함,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
◆고액연봉자 국회의원, 연금까지 수령?
7일 여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의원 연봉 등 세비를 비롯해 △국회의원 연금 △항공기·철도·선박 무료 이용 △공항 귀빈실 이용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면제 등이다. 여기에는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급여 및 수당을 총칭한다. 2016년 기준 월평균 1149만원(연봉 1억3800만원)가량 된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수당 약 646만원과 입법 활동비 313만원,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세비) 58만원, 정액 급식비 13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연간 두 차례(1월·7월) 646만원 정도의 상여금은 물론, 민족 명절인 설과 추석에 775만원 정도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국회의원=고액 연봉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의 명목상 세비를 정치혁신 내지 기득권 내려놓기와 연결짓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일종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일종의 ‘구분 짓기’ 문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깎는 것은 혁신과 거리가 멀다”며 “이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본청. 제20대 국회 초반 ‘국회의원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여의도를 강타했다. 특히 1억원을 웃도는 고액 연봉 논란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등 진실과 오해가 뒤섞이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14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행정부 감시 장치인 ‘자료요구권’과 ‘국정조사권’ 등을 포함,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월 120만원 연금 지급, 50%는 거짓
연금 논란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논란의 단골메뉴다.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만 일해도 월 120만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19대 국회 때 여야는 국회의원 폐지를 관철,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적용받는다.
국회의원의 항공기·철도·선박 무료 이용도 오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과거에는 국회법에 이 같은 규정이 있었지만, 철도청의 한국철도공사 전환 이후 국유 교통수단이 없어지면서 관련 규정도 2014년 3월 폐지됐다.
다만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이용은 사실이다. 해외 출국 절차를 간소화,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려는 조치다.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총리급 이상)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통로로 수속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원만의 특권은 아니라는 얘기다. 재외공관에서 영접받는다는 것도 과장됐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면제도 거짓이다. 선수와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는다. 다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고령이라는 점에서 해당 논란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 밖에 연 2회 국고지원을 통한 해외 시찰과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도 사실과 다르다. 전자는 ‘의원 외교 활동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무조건 연 2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후자는 관련 규정조차 없는 루머에 가깝다.
특권으로 치부되는 불체포·면책 특권은 군사정권 시절 행정부 독재를 막으려는 조치로, 최고법인 헌법(제44조·45조)에 보장된 권한이다. 헌법 개정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개헌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실익이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게 돼 있다. (같은 논리면) 장·차관 특권도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권을 고리로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 혐오감 등 반(反)정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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