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금품과 향응받은 전 야당의원 보좌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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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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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아파트 공매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특혜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더불어민주당 A의원 보좌관 B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좌관 B씨(43)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 분양업체 회장 C씨(45)도 구속되고, 이번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B씨와 함께 C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예금보험공사 팀장 D씨(45)씨도 함께 입건됐다.

C씨는 2013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단지 미분양 16가구의 분양계약을 대행했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하던 다른 업체와 저축은행이 연이어 부도를 내자 사업 진행이 중단됐고, 절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신씨는 공매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자 당시 A의원 보좌관이던 B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국회 담당이던 D씨(45)를 접촉했다. 

C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B씨와 D씨에게 30여차례가 넘게 총 3800여만원어치 접대를 하며 수의계약에 대해 청탁했다. 

B씨와 D씨는 이밖에도 다른 지인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C씨에게 연락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장기간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C씨는 D씨 주선으로 예보공사 담당자를 만나 공매가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하고, 여러 특혜 조건을 붙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따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C씨는 2013년 4월 B씨에게 자신의 사촌누나가 운영하는 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상임위 보좌관에게 부탁해 사업 선정을 도운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원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C씨 사촌누나 업체는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B씨는 20대 국회에서도 또 다른 의원 보좌관을 맡아 일해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야당 의원과 다른 보좌관에게 새로운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금품 수수와 향응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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