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음식점 이용 관련 민원 965건을 분석한 결과 위생불량이 340건(3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친절 및 식사제공 거부(21.3%), 음식의 맛과 품질 불만(14.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9.9%), 주차불편(9.3%), 원산지 등 표시 혼란(6.1%)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점 유형별로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소개된 지역 맛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4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관광지 인근 식당(32.1%), 모범음식점(11.0%), 대중교통 인근 식당(8.0%), 휴게소(6.0%)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음식이 담긴 사기그릇이 깨져있었고 음식물에서 깨진 조각이 나온 경우, 옆 테이블 식사 정리를 하다가 남은 반찬을 건네준 경우, 음식에서 쉰내가 나서 불만을 제기하자 양념맛이라며 잘못을 회피한 경우 등도 소개됐다.
민원은 주로 5, 8, 10월에 많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를 떠나는 행락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경기(13.5%), 서울(12.2%), 전남(11.5%) 등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기초단위는 강릉(9.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수(2.9%), 경주(2.8%), 인천 중구(2.7%) 등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맛집 등 음식점 종사자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위생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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