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허가신청 일정(7월 12~22일)에 따라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2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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