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경비함정 레이더에 포착된 불법 AIS(빨간색)는 다른 선박들의 모습과 구분할 수 없~.[군산해경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무허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이하 AIS)를 그물에 단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7일 군산해경서는 허가받지 않은 무선통신장비를 그물에 부착하고 조업 한 35t급 어선 선장 56살 김모씨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해 10개의 무허가 AIS를 구입하고 자신이 깔아둔 그물마다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로 설치된 AIS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해양경찰 경비상황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물과 함께 설치된 AIS가 실제 해양경찰 레이더에는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 있어,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대피 및 순찰해역 설정 등 경비상황 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11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8㎞해상에서 29톤급 어선이 불법으로 설치된 AIS와 1,600톤급 유류운반선의 AIS를 구별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이 같은 무허가 AIS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경비함정 레이더에 포착된 AIS의 선박들과 교신을 시도한 후 응답이 없을 경우 현지에서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다량의 무허가 AIS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돼 팔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나는 손쉽게 그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오인신호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또는 신고 없이 AIS 등을 사용하면 관련법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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