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여부 결정 전, '상속인조회서비스'서 피상속인 재산·채무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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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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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A씨(48세)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회사에 얽혀 있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언론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알게 돼 신청했다. A씨의 가족은 신청 2주만에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에서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았다. A씨의 대출 카드 잔액(1억 3000만원)이 예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법률 상담을 거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5개를 소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무료 금융 자문 서비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는 A씨의 가족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지원 및 시중 은행 접수처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에서는 금융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금융투자시 위험관리, 은퇴준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도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명을 입력하거나 업종을 선택한 후 검색할 수 있다.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에서는 금융회사의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지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보험,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권역별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및 주요 경영지표 등 500여개의 통계가 수록돼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정보’, ‘금융통계정보’로 접속 가능하다.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는 투자자 등 이용자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이다.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공시 정보와 함께 공시서류 작성 기준 등 제출인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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