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전원회의 연기 신청... 공정위 "사유 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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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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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인 전원회의 심의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제출된 연기신청서의 사유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 제출기한 연장과 함께 전원회의 심의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견 제출기한을 내달 4일까지 1개월로 늘리고, 전원회의 또한 이로부터 1개월 연기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인수 및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1주일 뒤인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 제출과 15일 전원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인수 합병은 방송 통신 관련 시장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공정위도 이번의 사안을 7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 할 때 CJ헬로비전 역시 심사 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사실 관계와 자료 확인, 이를 바탕으로 CJ헬로비전의 최종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당초에 통지된 7월 11일이라는 기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방송 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CJ헬로비전의 의견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상호질의와 의견제시를 통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원회의 개최 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 측은 이와 같은 과정이 수반되지 않은 채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시대의 오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회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 절벽에 직면한 국내 케이블TV 산업은 자율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 재편의 기회를 영원히 원천봉쇄 당하게 되고, 불평등하고 모순된 규제 속에서 고사 위기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송생태계의 선순환 고리가 붕괴되며 미디어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출된 신청서에 명시한 연기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연기 요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원래 일정대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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