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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던 워크숍 개최'에 예산 꼼수 부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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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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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사용비 500만원 제한 규정 피하려 490만원씩 나눠 결제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계획에 없던 워크숍 개최를 위해 국고금관리법령과 예산집행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은평) 의원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선관위의 4·5 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 경비로 총 1억344만원을 사용했다.

이 워크숍은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로 선관위는 임의로 예산을 끌어다 써야하는 상황에 놓이자, 홍보인력 전문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은 선관위의 공명선거기반조성사업 내 홍보인력 교육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정작 워크숍 강의내용은 리더십, 공공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등 사업 내용과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일회성 워크숍에 쓸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사용료는 임차료로, 숙박비·식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편 성하여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아울러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위반하면서 제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콘도 계약을 49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결제하며, 제한된 건당 지출 상한선 500만원 초과를 우회적으로 비켜가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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