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자본확충펀드 한은 자금도 ‘공적자금’ 포함”…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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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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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한국은행(한은)의 자금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한국은행(한은)의 자금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본확충펀드가 국회의 관리·통제를 받게 하도록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은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기고, 속기록은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4일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적자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구조조정 자금 정공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국회에 의한 감시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으로 투입하려던 자금 11조원은 모두 국회 통제를 받게 된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 자금은 원칙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이를 회피하겠다면, 차선책으로 정부의 이런 꼼수마저 국회의 통제권에 들어오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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