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SPAN 화면 캡처 ]
아주경제 박요셉 기자 =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7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해 그가 법을 위반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은 이날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하고 불기소를 권고한 코미 국장을 하원 청문회에 불러내 공세를 펼쳤다.
이날 청문회는 FBI 결정에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내면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요구함으로써 열렸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요청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코미 국장은 공화당 위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 클린턴 전 장관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FBI의 불기소 권고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FBI 수사팀이 클린턴 전 장관이 비밀정보를 다루면서 "극히 부주의한" 증거를 찾아내긴 했으나 그렇다고 법을 어긴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미 국장은 "지난 100년 동안 '상당한 부주의에 따른 직무 태만'으로 기소를 당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며 "합리적인 검사라면 누구라도 이번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우리 요원들이 비정치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을) 중과실로 기소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중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FBI가 조사하기로 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FBI에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릴만한 근거가 없다"고 한데 이어 '그럼 그녀가 국민에게 거짓말했나'라는 질문에도 "내가 답할 질문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코비 국장의 이러한 답변들에 대해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FBI의 '이중기준'과 클린턴 전 장관의 거짓말 여부를 추궁하며 몰아부쳤다.
제이슨 차페츠(공화·유타) 위원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매우 민감하고 기밀취급을 요구받는 정보를 다루는 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며 코미 국장의 청문회 소환 이유를 밝혔다.
차페츠 위원장은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구축과 관련해 과거 의회 증언에서 위증했는지를 FBI가 수사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미 국장의 청문회 출석은 FBI가 클린턴 전 장관의 불기소를 권고하고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그간 정치적 파장이 컸던 '이메일 스캔들' 조사 종료를 발표한 직후에 이뤄져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
검찰 출신으로 공화당원이었던 코미 국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03∼2005년 법무부 부장관을 지낸 '대쪽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공화당은 이날 청문회를 포함해 상·하원 관련 5개 상임위로 코미 국장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등 관련자를 불러내 쟁점화를 이어간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