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신코리아 대표 한승범[1]
과연 강정호 선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일부 사이트와 언론은 강 선수 성폭행을 기정사실화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 선수는 성폭행 혐의는 무죄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언제든지 섹스를 즐긴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에게 섹스는 단지 종족 번식 차원에서 하는 필요불가결한 것일 뿐이다. 가임기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암컷은 그 때만 수컷을 받아들인다.
꽃뱀의 사전적 의미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이다. 꽃뱀이 영어로는 ‘Gold Digger’(1.금 캐는 사람, 2.남자에게서 돈을 우려내려는 여자)인데, 그 어원은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골드러시가 일었을 당시 돈벼락을 맞은 광부들에게 자신의 미모와 섹스를 무기로 금을 빼낸 여성들에게서 비롯됐다.
꽃뱀은 유사 이래 늘 존재한 치명적인 존재이다. 꽃뱀에 한 번 물리면 남자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기 마련이다. 금전뿐만 아니라 명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심지어 목숨도 끓는 경우도 있다.
반면 꽃뱀 입장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 식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잘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도 있다. 고위층, 재벌, 한류스타, 스포츠스타와 같이 평판(reputation)을 중요시 하는 공인을 물었을 경우 로또와 같은 인생역전을 이루기도 한다.
하지만, 오프라인 꽃뱀산업은 그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미모의 꽃뱀이 수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하는 남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 수는 없다. 이른바 ‘꽃뱀산업 한계의 법칙^^’이 존재한다. 특히, SNS시대에서는 꽃뱀산업이 일거에 ‘무한(無限, ∞)계의 법칙’으로 바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카이프 협박 사기’이다. 일명 몸캠피싱·몸캠피씽·몸또(Sextortion)로 불리는 신종 사이버범죄다.
여기서 등장하는 미모의 꽃뱀은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 범죄에 필요한 것은 포르노 영상과 해킹프로그램 뿐이고, 이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기에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그야말로 ‘창조경제’의 극치를 이룬다.
최초로 ‘스카이프 협박 사기’를 설계한 사기꾼은 천재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범죄를 재구성하면 이렇다. 주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모의 여성(실제는 남자)과 스카이프·라인 영상통화를 하다가 범죄의 덫에 걸려든다.
강정호 선수 이야기로 돌아오자. 강 선수도 채팅앱을 통해 23세 여성을 만났다. 여성의 주장은 강 선수가 약을 탄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강 선수의 인품으로 볼 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더구나 강정호 선수는 연봉 250만 달러를 받는 초특급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아닌가?
문제의 범블(bumble) 채팅앱은 여성 스스로 남성을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울러 여성 스스로 강 선수 호텔 방으로 온 점, 사건 발생 이틀 후 성폭행 피해 증거 채취를 받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정황상 강 선수의 성폭행은 사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으로 볼 때도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는데, 강 선수가 유죄라면 경기에 나와 팀 승리를 이끄는 안타를 칠 수 있었을까?
강정호 선수의 7일 경기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내공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 스캔들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오히려 약이 되어 ‘아메리칸 드림’의 초석이 될 것이다.
단언컨대, 강정호 선수는 무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