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최모(35)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장 조모(35)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 보험설계사 2명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고를 위장해 병원에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탔고, 조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2명은 10개 보험사 3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화장실서 넘어지는 등 사고가 났다며 입원 일당과 후유장해 보험금 1억4321만원을 타냈다.
경찰은 최씨 등 2명이 연고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보험사기 브로커 개입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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