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교부금 증액분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별도 누리과정을 위한 추경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경 증액분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매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교육청은 2018년까지의 지방교부금을 당겨쓰는 것으로 이후 이번 증액분 만큼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으니 재정 악화 우려를 막기 위해 누리과정 보다는 지방채 상환에 쓰는 것이 맞아 별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부족액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 시 별도로 반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 약 1조5000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앞당겨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조5000억원이 올해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신·증설비 등 지방채 3조9000억원의 일부만 충당이 가능한 금액으로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일부라도 상환할 필요가 있고, 누리과정 소요액은 정부 추경에서 별도 반영하거나, 별도의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4월 총선 결과의 민의를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재원부담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방채 없는 건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누리과정 예산이 내달 중순까지만 편성돼 있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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