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소녀 속옷 DNA, 박유천과 일치…강제성없어 성폭행 무혐의로 가닥"…경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8 10: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 조사 차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첫 번째 고소인 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DNA가 박유천의 것과 일치했다.

8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 DNA가 첫 번째 고소인이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됐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유천이 첫 번째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조사결과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첫 번째 사건은 성폭행과 관련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첫 번째 고소여성의 성폭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한 여성들이 놀랍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반면 박유천이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여성들은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박유천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의심을 받은 첫 번째 고소인과 그의 남자친구, 합의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등 세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