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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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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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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가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보호에 적극 나섰다.

 닥터헬기란 응급의료장비 등을 탑재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로써 도서․산간 등 이송 취약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학전문의 등 전문의료진이 탑승․출동해 신속한 치료 및 이송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전라북도에 도입되었다.

 군산시는 닥터헬기의 이․착륙을 위한 인계점으로 개야도 초등학교, 비안도 초등학교, 어청도 해군 헬기장을 비롯하여 월명종합경기장, 수송공원, 군산항공대, 구암초등학교, 군산대학교, 금강시민공원, 국민체육공원, 호원대학교, 비응항, 새만금 33센터 헬기장 등 총 13곳을 기지정했다.

 특히 시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많은 방문객이 선유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해 안전사고 등 응급환자에 대비하고자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인 도서지역에 닥터헬기 인계점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도와 협의하여 지난 4일 선유도보건지소 앞 공터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인 인계점을 추가했다.

 닥터헬기 이송대상은 중증외상환자, 심근경색, 심정지, 뇌졸중,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로, 365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간에 운항하며 야간 및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출동할 수 없다.

 출동요청은 일반인이 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치료중인 의사, 119소방, 122해경, 보건기관 및 지정 민간인(도서지역 이장)만이 할 수 있으며, 닥터헬기 이송료 부담은 없지만 처치료 등의 진료비는 부과될 수 있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도서지역의 경우 구급차 운행이 불가능하며, 항공 이송 외에는 신속한 환자 이송 수단이 없으므로 응급환자 발생 시 119 및 122, 보건기관, 지정 민간인(이장) 등에 연락하여 닥터헬기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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