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추진결과 605건 15억8900만원(6월 396건 6억4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 2억8000만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원룸미신고 매각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에서 1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0억500만원, 지방소득세 3억7100만원, 재산세 5700만원, 주민세 4800만원, 기타 지방세 1억800만원이다.
시는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금액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들인 기업,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0개 안팎을 선정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3개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57개 업체에서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을 적발(2억8000만원 추징)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347곳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및 재산분 주민세 일제조사, 지식산업센터, 공공법인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조세회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세무조사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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