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실무단은 8일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 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되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종 요격 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사드는 북한의 3000㎞급 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주한 미군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 운용될 것”이라며 “미국 MD체제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은 미 MD와는 독립적으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드의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 있음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사드가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주한미군 보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오늘 결정은 한미 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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