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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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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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8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4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총선 기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인사는 김 의원을 비롯해서 사무총장을 지낸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국민의당과 총선 홍보 계약을 맺은 업체 두 곳 대표 등 모두 5명이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 업체인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총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B업체는 체크카드 발급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추가로 6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공모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2억3820만원 정도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왕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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