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영비법’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고,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리를 발표한 후,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 추진을 계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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