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학경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통합조사관리담당 2명으로 구성된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6월 한 달간 지역을 순회 방문했다.
현장방문단은 올해 상반기 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자 중 법적기준 초과로 선정에서 탈락한 35세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 탈락 이후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의 변경으로 인해 재신청이 가능한 9세대를 발굴해 맞춤형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한림면 독거노인 황모(78) 등 2가구에 대해서는 SOS 생계구호비를 지원하고, 차상위 등 타 급여지원이 가능한 7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탈락된 독거노인 22가구의 경우 생활비는 대부분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에 비해 지출(의료비, 월 임대료)이 많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부양의무자를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부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민간복지기관의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일상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경 생활안정과장은 “앞으로 소외계층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외계층의 권리신장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상자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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