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금융회사 직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 고충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옴부즈만은 8일 은행연합회 13층 세미나실에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열고 옴부즈만 제도 제보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옴부즈만은 향후 2년간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돼 있다. 특히 이들은 금융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인 그림자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예정이다.
이어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면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하겠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 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장용성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금융회사 및 임직직원이 그림자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금융당국의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 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한다.
각 협회 홈페이지내 옴부즈만 게시판, 금융규제민원 포털 등을 통해 익명으로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고충민원이 신청되면 자료요청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옴부즈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를 통해 개선건의, 권고 또는 의사표명이 이뤄지고 금융당국이 조치를 하는 순으로 고충민원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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