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검찰, 롯데케미칼 세금 270억 탈세 사실 확인...가담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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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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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동작구 롯데케미칼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이날 검찰은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상사, 롯데닷컴, 코리아세븐, 롯데알미늄, 롯데제과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로부터 세금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그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08년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에만 기재된 가짜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 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고,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 사기가 벌어지던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로서 김씨 등으로부터 이런 범행을 보고받았는지, 소송 사기를 묵인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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