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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檢 영장청구에 “어떤 이유든 송구…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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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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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 사진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은 8일 검찰이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 등 사법부를 향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리 당 소속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4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전격적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리베이트 의혹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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