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교수 측 변호인은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디.
이어 "일부 연구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인 옥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용역 수행자로서 의뢰인이 받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과장된 법리 적용"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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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에서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 교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인 점을 고려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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