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축산물 전문 판매 ․ 음식점 등 798곳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인터넷에 공표 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면 전화(031-940-5202)나 인터넷(www.paju.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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