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행' 박태환 사례로 또 한 번 확인된 이중 처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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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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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박태환(27)이 우여곡절 끝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이중 처벌 징계 금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가 됐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한국시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한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이중 처벌 금지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3월3일 선수 신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중처벌 금지는 해외 사례가 많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오사카룰)을 두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CAS에 이를 제소했다. CAS는 오사카룰은 이중 징계로서 무효이고,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영국올림픽위원회는 도핑 행위가 적발된 선수는 영국대표팀의 구성원으로서 올림픽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CAS는 영국올림픽위원회의 대표 선발 규정이 원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중 처벌 금지는 박태환의 사례로 또 한 번 확인됐다. 이중 처벌 논란을 일으킨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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