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유천 씨 측 관계자는 “A씨에게 억대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조건도 걸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억대 합의금을, 박유천 씨는 맞고소를 통한 명예회복을 위한 이면합의로 해석된다. 합의금 규모는 1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합의금이 박유천 씨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인 양은이파 핵심 간부 출신 백모 씨가 주변의 다른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해 전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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