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첫고소녀에게 무고 맞고소 조건 억대 합의금 건네”명예회복 위한 이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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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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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의 1차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유천 측과 박유천 씨를 처음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 사이에 억대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유천 씨 측 관계자는 “A씨에게 억대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조건도 걸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억대 합의금을, 박유천 씨는 맞고소를 통한 명예회복을 위한 이면합의로 해석된다. 합의금 규모는 1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합의금이 박유천 씨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인 양은이파 핵심 간부 출신 백모 씨가 주변의 다른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해 전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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